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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4년에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정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이란?
주 양육자가 1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부양하는 조손가정 또는 청소년 가정도 한부모 가정에 포함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한부모가정 지원가정 지원대사 고시 파일
지원 대상
1. 가족구성원 조건 :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입니다.
2. 양육자녀 나이 조건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 자녀까지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입니다.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지원금 지원내용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한 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한 명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3.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한 명 당 연 93,0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4.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1. 저소득층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분인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2. 취업, 학업 등의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3.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에 접속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에 접속합니다.
4. 복지급여 신청에서 한부모 가족지원이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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