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높아진 물가는 내려갈 줄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힘든 분들 많으시죠? 높은 물가에 힘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13.16% 인상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음
- 타인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3가지 기준에 만족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변경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672,468원씩 증가합니다.
2. 재산 선정 기준입니다.
지역 | 기준금액(만원) | 주거용재산 공재한도액 적용 |
대도시 | 24,100 | ~31,000 |
중소도시 | 15,200 | 19,400 |
농어촌 | 13,000 | 16,500 |
3. 금융 재산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하입니다.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긴급 생계지원금 인상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증가합니다.
월단위로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전화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완료 후 지급 대상이 되면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