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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진 물가는 내려갈 줄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힘든 분들 많으시죠? 높은 물가에 힘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13.16% 인상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음

        - 타인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3가지 기준에 만족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변경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변경사항.pdf
    5.48MB

     

     

    1.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672,468원씩 증가합니다.

     

     

    2. 재산 선정 기준입니다.

    지역 기준금액(만원) 주거용재산 공재한도액 적용
    대도시 24,100 ~31,000
    중소도시 15,200 19,400
    농어촌 13,000 16,500

     

     

    3. 금융 재산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하입니다.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긴급 생계지원금 인상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증가합니다. 

     

    월단위로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전화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완료 후 지급 대상이 되면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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