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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쉽고 보기 좋게 정리했으니 3분만 투자하셔서 원하는 정보 얻으시고, 궁금한 것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금원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로그인을 합니다.
- 기업지원금에 접속합니다.
- 신규채용에 들어갑니다.
- 고령자고용 지원금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 •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금 검토결과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 지원내용
✔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급합니다.
✔ 지원한도 :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에서 더 작은 수입니다.
예)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자격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선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기타 : 100명 이하
-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 사행시설 ·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최저임금 미만자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 고령자 수 / 개월 수
- 사업기간 4년 이상 :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년 ~ 4년 미만 :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 ~ 2년 미만 :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예) 고용보험성립일이 2021.11.25. 인 사업장이 2024년 1분기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과거 평균 고령자수 산정 방법?
✔ 사업기간 2년 ~ 4년 미만에 해당됩니다.
✔ 산정기간은 1년을 제외한 14개월입니다.
✔ 산정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 1년 초과 고령자수 합계에서 14개월을 나누면 됩니다.
✔ 증가 고령자수
- 신청 분기 고령자수 - 과거 고령자수
기타 문의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