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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지 못한 퇴직이나 폐업으로 걱정이 앞서는 분들 있으신가요? 당장 돈이 없어서 생활비부터 걱정되실 텐데요.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제2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으셨다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제2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아래글을 통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는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이 절차가 진행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한 후에는 직접 연락하기 곤란할 수 있는데 이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직확인 하는 방법

     

     

    * 이직확인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개인서비스에 들어갑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에 들어갑니다.
    3. 개인에서 사업장 비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 이직 확인서 과정이 끝났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

     

     

    2. 내 이력서 관리에 접속합니다.

     

    워크넷

     

     

    3.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 작성

     

     

    4. 자기소개서 등록을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 등록

     

     

    5.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에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선택하여 3, 4에서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선택한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방법

     

     

     

     

     

     

     

    다음은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개인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실업급여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접속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교육

     

     

    동영상 교육을 완료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할 경우, 대기인원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고용보험 개인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실업급여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가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메뉴에서 나이, 가입일자, 퇴직일자, 근로시간, 월간평균임금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하면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자격 조건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에 의해서 해고당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 3가지가 해당합니다.

     

    • 퇴사한 본인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로계약등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직무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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