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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직상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최대 30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