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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알고 있으신가요? 월세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청년들은 집중하세요. 여기 신청하고 1년동안 매달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설명해놓을테니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단,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월세 지원 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월별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한 후 기타카테고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찾아 신청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기
-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T : 1600-0777) 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