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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연식이 오래돼서 폐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잘 오셨습니다. 정부에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하시고 혜택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5톤을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배출가스 등급, 구입하려는 차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친환경 차량을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와 같이 무공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추가로 50만 원의 무공해 차량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급에 따른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3.5톤 미만 5등급 : 최대 300만 원
    • 3.5톤 미만 4등급 : 최대 800만 원
    • 3.5톤 이상 5등급 : 440만 원 ~ 4,000만 원
    • 3.5톤 이상 4등급 : 720만 원 ~ 1억 원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요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사용본거지를 말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내 차량의 등급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자동차자동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1. 조기폐차 신청 전에 배출가스 등급이 기폐차 가능한 등급인 4,5등급인지 확인하세요.

     

     

     

     

     

    2.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온라인 접수를 원하시면 아래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협회 이메일이나 우편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pdf
    0.14MB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4.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을 받습니다.

    •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차주에게 10일 이내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5.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에서 차량상태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을 말소해야 합니다.

     

    폐차하는 방법

     

     

     

     

     

    6.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pdf
    0.11MB

     

     

    7.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pdf
    0.11MB

     

     

     

    조기폐차 사업이란

     

    자연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이 마감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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