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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예비 소산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500명이고,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금 지원 대상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및 지원을 통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이 목적인 이번 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 사업공고일(24.2.19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선정된 사람은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 : 국세청홈택스
①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함) → ②민원증명 → ③신청/제출 → ④신청업무 → ⑤사실증명신청 → ⑥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⑦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됨)
2.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가능 (관할세무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 500명 이내로 모집합니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60 | 60 | 35 | 35 | 30 | 25 | 20 | 25 | 5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20 | 20 | 25 | 20 | 20 | 20 | 25 | 20 | 500 |
✔ 지역별 모집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은 평균 1800만 원이고,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신청 분야
✔ 로컬크리에이터형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라이프스타일형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 온라인 셀러형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 (중복 신청 불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 3. 18.(월) ~ 3. 29.(금) 16:00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 문의 및 접속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② 1개의 지역만 선택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접수 및 선정 이후 타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사업계획서
✔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공고 내 개제 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은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가능하고, 미제출 시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및 첨부파일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에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평가·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행위는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사람은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 보험증권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신사업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주)오픈놀 : 070-4206-0804 : 서울
✔ 부산경제진흥원 : 1833-3665 : 부산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053-589-7854/7646 : 대구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2-364-9160 : 광주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042-385-0542/0667 : 대전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7172/7252 : 울산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503 : 세종
✔ (주)엠디글로벌넷 : 070-4211-8927 : 경기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59 : 강원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903-8673 : 충북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37 : 충남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070-4176-3222 : 전북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3 : 전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6-2838 : 경남
✔ 와이앤아처(주) : 070-8883-1550 : 제주
신사업창업사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