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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1월 4일(목) ~ 1월 12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안심소득 신청방법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첫 2일간(1.2~1.3)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1월 4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안심소득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9세~34세), 저소득 위기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지원 금액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대 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선정 방법
온라인(서울복지포털)을 통해서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를 무작위로 뽑아서, 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