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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1월 4일(목) ~ 1월 12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안심소득 신청방법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첫 2일간(1.2~1.3)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1월 4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안심소득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9세~34세), 저소득 위기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지원 금액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 지원액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선정 방법

    온라인(서울복지포털)을 통해서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를 무작위로 뽑아서, 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