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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의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부모님들! 3분만 집중하시면 신청 방법 알 수 있습니다. 놓치면 너무 아까운 혜택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내 출산한 가구
    • 무주택세대주1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혼인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서 미혼모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2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 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2024년 1월 29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3. 주택 구입 대출 금리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m2 이하 (읍.면 100m2)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는 공급면적으로 계산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약 33평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매매대출 금리는 1.6~3.3%를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적용,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 적용받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 최대 1억3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4. 전세자금 대출 금리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입니다. 전세대출 금리는 1.1~3.0%를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적용,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2.3~3.0% 적용 받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 최대 1억3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가구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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