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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손주를 돌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 매월 1일~15일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연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신규 이용자

      ①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에서 서비스 신청

      ② 복지급여 신청

      ③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일주일 정도 소요됨)

      ④ 판정결과 (문자, SNS, 메일 등) 캡처

     

     

     

     

     • 기존 이용자

      ①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② 회원정보 아동정보

      ③ 판정 결과가 있는 아동 정보를 캡처

     

     

     

     

     • 친인척 조력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아이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매월 25일

     

     

    돌봄 활동 사전 조치 :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 할 일" 참고

      · 공지 "서울형 아이 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 (러닝타임 : 8분) 참고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 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될 때도 1일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 돌봄 시간 (22시~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에는 불인정

     

     

    ✅ 돌봄비 지원 : 익월 20일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 활동 기본시간 40시간이 충족될 때 지원합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 해당 월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됩니다.

     

     ✔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월 최소 이용 20시간이 충족되면 지원됩니다.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지원)

     

     

     

     

     

    이용대상

     

     

    조부모 돌봄 수당 이용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될 때 지원됩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072천 원, 4인 : 8,595천 원, 5인 : 10,044천 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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