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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하지만 여기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여기에 조회가 되지 않는 몇 가지 항목만 준비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각 소득세액의 돋보기 모양이나 내려받기를 선태합니다.
    5. 한번에 내려받거나 출력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은 추가자료를 준비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15일~1월 25일에는 개인별 홈택스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월 18일 목요일부터 이용자가 증가하여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어 1월 23일 화요일 이후에 접속하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 연말정산 일정

     

     

    1. 2023.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 2023.10.31~11.30 : 일괄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2024.1.14까지 수정 가능)
    3. 2024.1.1~1.7 :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
    4. 2024.1.1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5. 2024.1.15~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6. 2024.1.15~18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7. 2024.1.18 : 편리한 연말정신 서비스 개통
    8. 2023.12.1~2024.1.19 :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동의)
    9. 20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10. 2024.2.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11. 20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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