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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목해 주세요. 

    소득 기준 없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경기민원 24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부 OR 모 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매월 1 ~ 1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절차

     

     

      ①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양육자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 조건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조건

      - 신청 당시 부모와 아동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양육 공백 조건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

      -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령 조건

      - 돌봄 대상 아동은 만 24~4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첨부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hwpx
    0.07MB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 원

     

    아동 2명 : 월 45만 원

     

    아동 3명 :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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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부모 구비 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 확인서류

     

     

    📌조부모 구비 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

    - 가족 돌봄 수당 위임장

    - 가족 돌봄 수당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서류 : 직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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