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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목해 주세요.
소득 기준 없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부 OR 모 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 ~ 1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①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② 양육자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 조건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조건
- 신청 당시 부모와 아동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양육 공백 조건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
-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령 조건
- 돌봄 대상 아동은 만 24~4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돌봄 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부모 구비 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 확인서류
📌조부모 구비 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
- 가족 돌봄 수당 위임장
- 가족 돌봄 수당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